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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분  | 
 적용대상  | 
 측정시기  | 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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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역사  | 
 모든 지하역사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)  | 
 상반기(1월1일~6월30일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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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도상가  | 
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)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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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도역사의 대합실  | 
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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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| 
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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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만시설 중 대합실  | 
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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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| 
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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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서관  | 
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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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물관 및 미술관  | 
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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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규모점포  | 
 모든 대규모점포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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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례식장  | 
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(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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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상영관  | 
 모든 영화상영관(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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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원  | 
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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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시시설  | 
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(옥내시설로 한정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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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| 
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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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내주차장  | 
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(기계식 주차장은 제외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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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| 
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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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료기관  | 
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 | 
 하반기(7월1일~12월 31일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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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후조리원  | 
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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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인요양시설  | 
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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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집,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| 
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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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| 
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| 
 년 중(1월1일~12월31일)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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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| 
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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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| 
 객석 수 1천석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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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| 
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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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| 
 미세먼지(PM-10) (㎍/㎥)  | 
 미세먼지(PM-2.5) (㎍/㎥)  | 
 이산화탄소 (ppm)  | 
 폼알데하이드 (㎍/㎥)  | 
 총부유세균 (CFU/㎥)  | 
 일산화탄소 (ppm)  | 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
 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  | 
 100 이하  | 
 50 이하  | 
 1,000 이하  | 
 100 이하  | 
 10 이하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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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 | 
 75 이하  | 
 35 이하  | 
 80 이하  | 
 800 이하  | 
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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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실내주차장  | 
 200 이하  | 
 -  | 
 100 이하  | 
 -  | 
 25 이하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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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
 라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 | 
 200 이하  | 
 -  | 
 -  | 
 -  | 
 -  | 
 -  | 
| 
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| 
 이산화질소 (ppm)  | 
 라돈 (Bq/㎥)  | 
 총휘발성유기화합물 (㎍/㎥)  | 
 곰팡이(CFU/㎥)  | 
|---|---|---|---|---|
| 
 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| 
 0.1 이하  | 
 148 이하  | 
 500 이하  | 
 -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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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| 
 0.05 이하  | 
 
 400 이하  | 
 
 500 이하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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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실내주차장  | 
 0.30 이하  | 
 1,000 이하  | 
 -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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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(㎡)  | 
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 | 
|---|---|
| 
 10,000 이하  | 
 2  | 
| 
 10,000초과~20,000이하  | 
 3  | 
| 
 20,000 초과  | 
 4  | 


